그러나 재계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큰 데다 연금공단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떨어진다며 이 같은 방침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올해 적용할 '국민연금기금 운용 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결권 행사 규정을 만들어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연금공단이 의결권 행사를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그동안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도 거의 없었다. 이번에 신설된 규정은 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에 따른 위험을 줄여 보유주식의 적정가치 회복(또는 가치하락의 방지) 등 기금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목적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토록 했다.▶기업가치 훼손이나▶지배구조 악화▶주주권익 침해▶대주주가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기금은 의결권을 행사할 기업이 대략 3백여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金正泰)상무는 "정부가 관리하는 공단이 기업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관계자는 "기금을 통해 정부가 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간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의결권은 철저히 수익률 위주로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