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醫파라치' 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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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병원이나 약국이 진료비.조제료를 허위로 부풀려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부당.허위 청구를 줄이기 위해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가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제도는 환자나 보호자의 신고에 따라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조사한 뒤 부당.허위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2001년 5,6월 건보재정이 파탄났을 때 두 달간 시행하다가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쳐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부패방지위원회가 시행을 권고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포상금은 부당 진료비가 2천~1만원일 경우 3천원, 1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의 30%를 지급하되 최고 1백만원으로 제한한다.

가령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진료일수나 조제일수, 행위를 늘려 건보공단에 진료비(조제료)를 1백만원 더 청구했다면 이 돈의 30%인 30만원을 환자가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등이 같은 지역이나 과목 평균치보다 많은 진료 사례 5백만건을 두 달마다 추출해 진료내역을 환자에게 보내 확인하고 있다. 또 부당.허위 진료 혐의가 있는 30만~40만건의 진료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매년 환자에게 조회한다.

환자는 공단이 보낸 진료내역서를 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공단에 신고하고, 부당 진료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는 것이다. 공단에서 보낸 진료내역서 뿐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는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하려면 건보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nhic.or.kr)를 이용하면 된다.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취지는 좋으나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신뢰관계에 금이 가는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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