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신도시 '1업소 1간판' 설치 양산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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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남 양산신도시내에서는 한 업소가 간판 1개만 설치해야 한다.

양산시는 옥외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물금면 일대 3백23만평에 조성되는 양산신도시 전체를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별구역으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업소가 가로 형이나 돌출 형 간판 하나만 설치해야 하고 네온은 물론 형광.점멸 등의 장치를 할 수 없다. 간판 앞쪽에는 시가 정한 전용문양을 표시해야한다. 곡각 지점 1.2층 업소는 가로 형 1개를 추가할 수 있고 건물 내 층별 업소를 안내하는 간판을 1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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