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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경제] 음주 운전 적발되면 보험료 20%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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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다음달부터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보험료가 최고 20% 오른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20%의 할증료를 물게 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반한 법규가 대상이다. 우선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은 보험료가 20% 올라간다. 음주 운전은 한 건 위반 땐 10%, 두 건이면 20%가 할증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고나 위반 때 최고 10%만 보험료를 더 내면 됐지만 새 조정안에 따라 할증 폭이 최고 20%로 두 배 높아진 것이다. 예컨대 한해 보험료가 100만원인 사람이 두 번 음주에 적발됐으면 계약을 갱신할 때는 120만원을 내야 한다.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2~3건은 5%, 4건 이상이면 10% 가 할증된다. 해당 기간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무면허 운전 2만6000명 ▶뺑소니 2300명 ▶음주 운전 17만9000명 등 모두 21만3000여 명이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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