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취득 7년후 처분가능/내달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결혼·주택구입등 사유땐 2년
이제까지 종업원들이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퇴직때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우리사주 취득후 7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또 결혼,주택구입 등 부득이한 일이 생겼을때 지금까지는 3년이 경과해야 우리 사주를 처분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2년이 경과하면 처분이 허용된다.
이밖에 증권회사 임직원들도 공모주 청약예금에 가입해 주식청약분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0일 행정규제완화의 하나로 이달중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이같이 개정,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