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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폭로자 모두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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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검찰이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두 경선 후보 캠프 간의 '네거티브 폭로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허위사실을 폭로한 당사자뿐 아니라 배후에서 이를 기획한 주모자들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사법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7일 "과거 대통령선거와 달리 금품선거는 사라졌지만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은 더 심해지는 양상"이라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비) 후보자에 대한 비방 사범은 모두 찾아내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캠프에서 앞다퉈 폭로회견을 했던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여부를 가리는 대로 처벌할 방침이다. 수사 관계자는 "선거법상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사실 여부의 입증 책임은 1차적으로 폭로를 한 당사자에게 있다"며 "폭로 당사자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사실로 볼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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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명박.박근혜 후보의 X파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을 이날 소환조사했다. 장 의원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또 박 후보와 고(故) 최태민 목사 일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해호(57.구속기소)씨의 배후에서 기자회견문을 써주고 자료를 제공한 이명박 캠프 측의 임현규(43) 정책홍보단장을 구속했다. 김씨가 제기한 '박 후보의 성북동 자택 리베이트 의혹' '박 후보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기념촬영 사진'이 각각 허위며 조작된 사진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캠프 정책기획본부장인 정두언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도 임씨와 함께 폭로회견을 사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허위 폭로 당사자뿐 아니라 배후의 사주세력까지 처벌하겠다는 의지다.

박 후보 측에선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의 위장전입 폭로회견 과정에 박 후보 캠프의 홍윤식(55)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이 개입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홍 위원장이 권오한(64.구속기소) 전 서울성북서 보안과장을 통해 이 후보 친인척 3명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정 발급받았고, 이를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에게 전달해 폭로회견을 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만원(65.구속) 시스템미래당 대표가 이 후보를 비방하는 책자 2만여 부를 전국에 뿌린 사건에선 지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했다. 이 후보와 친형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DNA 검사를 벌여 '친형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1996년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정에서 위증하는 대가로 1억2050만원을 줬다"고 폭로한 이 후보의 전 보좌관 김유찬(46)씨도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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