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식품안전법' 제정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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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기본법'이 올해 안에 제정된다. 이에 따라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수입 식품에 대한 사후 규제가 수입 자체를 일정 기간 막는 사전예방 방식으로 바뀐다. 유해 식품이 생산될 기미가 보이는 곳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 등이 어디든 찾아가 조사하는 길도 트인다. 광우병.돼지 콜레라.조류독감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이 중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식의약청을 방문, "식품 안전을 공급자에게만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게 옳다"며 "식품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을 올해 과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이 제정되면 예를 들어 중국산 농산물에 농약이 과다 사용됐다는 해외 정보가 입수될 경우 수입을 차단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식의약청 관계자가 전했다. 전염병 발생처를 추적하기 위해 가축 사육 농가가 쓰는 사료.항생제는 물론 도살과 도.소매 유통 경로 등도 의무적으로 자료화한다.

또 농림부(축산물), 해양수산부(수입수산물 검사), 교육부(학교 급식), 복지부(기타 식품) 등으로 분산된 안전관리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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