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SK회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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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1조원대의 SK해운 자금을 부당하게 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을 9일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강형주(姜炯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孫회장은 1998~2002년 SK해운 자금 7천8백여억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선물투자에 쓰고, 98년에는 계열사이던 ㈜아상에 2천4백92억원의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다. 또 孫회장은 99~2002년 SK해운의 법인세 3백82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孫회장이 SK해운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기소 때 횡령죄를 추가할 방침이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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