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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원 구속/동화은서 2억1천만원 수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동화은행 안영모행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함승희검사)는 민자당 김종인의원을 소환,철야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안 행장으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중이던 91년 12월 청와대로 찾아온 안 행장으로부터 『은행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92년 3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의원이 그뒤에도 휴가비·떡값 등 명목으로 안 행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더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당시에는 청와대를 떠난 국회의원 신분이었고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혐의 사실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안 행장으로부터 연구소 설립목적으로 3억원을 기부받은 것 외에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자 곧바로 수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러나 『당시 시대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으며 나는 6공인물들중에서는 가장 깨끗한 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행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5억원의 뇌물을 받은뒤 해외로 도피한 민자당 이원조의원과 이용만 전재무장관에 대해서도 가족 등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며 귀국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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