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 체류연장/중기인력난 감안 연말까지 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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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2만5천명에 이르고 있는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1년체류 기술연수생」 형식으로 와서 국내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7천7백여명의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을 내년 중반기까지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7일 『외국인의 불법취업이 문제이기는 하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쉽사리 덜기 어려워 기업에 대체인력 확보시간을 준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체류기간 연장은 그동안 두차례나 6개월씩 해주었기 때문에 법무부와 노동부는 재연장에 난색을 표해왔고 상공자원부 등은 연장을 희망해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부 3D업종 업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예정대로 6월말에 강제출국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예견되기 때문에 취해졌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의 2.5%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체류기간을 1년간 늘려주기로 한 외국인 기술연수생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도금·열관리 등 10개업종에 한해 1만명 한도에서 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의 채용가능기간이 2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 업계는 인력난을 덜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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