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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거부 1년이하 징역/1급이상은 공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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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 「윤리법」 타결/9월중 7천명 공개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정치관계법특위는 이에앞서 20일 새벽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3만여명의 공직자가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됐으며 이중 고위직 7천여명은 오는 9월중 재산을 공개하게 됐다.<관계기사 3면>
4급이상 등록,1급이상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안은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재산등록대상으로 정했으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은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재산등록을 거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는 1급이상 공무원과 고법부장판사이상 법관,검사장급이상 검사,중장이상 군인,치안감이상 경찰,정부투자기관장·부기관장,농·수·축협 중앙회장,감사와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됐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와 감사원장·대법원장 등 국회의 동의를 받는 직책의 내정자도 선관위나 국회에 미리 재산내용을 신고,공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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