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특수인 독점납품/계열사로 분류 규제/한 공거위장 밝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계열기업 선정기준을 개선,기업주의 친·인척(특수관계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모기업과 독점적인 납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룹계열사에 포함시켜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규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노사분규가 발생했던 아폴로산업이 리어램프와 범퍼 등의 자동차부품을 현대자동차에 독점납품하면서 대표자가 정세영 현대그룹회장과 사실상 특수관계인인 맏사위라는 점을 예로 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재벌의 소유분산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은행 부채의 출자전환과 관련,『검토단계에 있는 이 방안이 정책으로 확정되더라도 정부당국이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은행에 강제하지 않고 은행과 관련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은행의 주식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관계규정을 개정,출자전환이 가능토록 수단만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은 은행의 자율경영이 정착되는 단계에서 은행 스스로 판단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은행부채의 출자전환 문제는 이경식부총리겸 기획원장관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소유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