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캄」자위대 무기사용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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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선거감시원 안전보장 PKO협력법이 인정”/관방장관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정부는 17일 캄보디아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된 자위대가 무력을 사용한 경호활동도 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고노요헤이(하야양평)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PKO에 파견된 자위대원이 선거감시요원과 같은 현장에 있을때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일본인 요원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우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PKO협력법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자위대가 일본인 요원을 경호하는 것은 PKO협력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 일본인 문민경찰이 위험하게 되자 이들을 자위대 차량에 편승시키거나 야간 자위대 숙영지에 머무르게 하는등 가능한한 안전확보에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노장관은 또 『캄보디아인이든,프랑스인이든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일본인경호에 한정하지않고 타국인에 대한 경호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지휘관따라 확대해석 우려(해설)
일본정부가 PKO에 파견된 자위대원이 경호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자위대가 일본인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자민당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정부가 PKO협력법을 현실에 따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운용을 확대 할 수도 있는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캄보디아 정세 악화로 일본인 선거감시원이 자위대 주둔지에 배치되자 선거감시원에 숙사를 제공하고 식료품을 배급하는 한편 이들을 수송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의 안전이 문제가 될 경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방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현장 지휘관의 운용여하에 따라 확대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PKO에 자위대를 우선 파견하는데 급급,PKO요원의 안전성만 강조하는등 법을 졸속으로 만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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