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범칙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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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자동차 소유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통이 혼잡해지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교통 사고도 늘고있다.
교통사고의 거의 모두는 교통안전수칙을 안 지켜 일어난다. 그러나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내지 않는 교통법규위반이라 해서 소홀히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곤욕을 치르기 쉽다. 손수 운전자의 경우 일일이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내는 범칙금은 중앙선침범이나 제한속도위반 등 무거운 것이 3만원, 안전거리미확보 등 가벼운 것은 5천원정도다.
그러나 교통법규위반은 범칙금의 크기에 앞서 적발 후에 지로용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나 또는 발부된지 10일 이내에 은행에 가서 벌금을 내야하는 등 불편함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프다.
또 정해진 납기를 넘겼을 때는 다시 20일 이내에 20%의 가산금을 덧붙여 내야하며 이마저도 내지 않으면 다시 두달 이내에 즉결 재판을 받고 재판을 기피했을 때는 3개월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된다.
여기에 더 문제는 도로교통법규위반 때 범칙금 외에 붙는 벌점이다.
벌점은 주로 무거운 위반일 경우 받게되는데 1회 위반으로 30점을 초과하면 1개월 면허정지, 1년 동안 쌓인 벌점이 1백20점을 넘거나 2년 동안 2백40점을 초과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검사결과 알콜 농도가 0.1%를 넘으면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법규는 철저히 지키는 것이 역시 최선의 길이라 할 수 있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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