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꾸준한 오름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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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관리종목이란 부도·영업활동정지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증권거래소가 특별히 지정하는 종목.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상장폐지를 시켜야하나 투자자들의 경제적 손실,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관리종목제도가 시행되고있다.
즉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즉시 폐지시키지 않고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유예 기간을 둠으로써 투자자들에게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당회사에 대해서는 폐지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고있다.
상장폐지기준은 크게 ▲실질적 요건(영업활동정지,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자본전액 잠식상태 3년 지속, 소액주주 지분율 2년 연속 10%미달 등) ▲형식적 요건(사업보고서 미제출, 3년 연속 감사인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기타요건(법정관리신청·회사해산)등으로 나뉜다.
거래소는 이들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형식적 요건 미달 때는 2년 ▲실질적 요건 미달 때는 3년 ▲법정 관리시는 법정관리폐지 때까지를 유예기간으로 주고있다. 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폐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실제 상장폐지가 이뤄지는데 특별한 경우(산업합리화대상 지정법인 또는 금융기관)에는 이 유예기간도 다시 1∼5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52사60개 종목… 2부 소속>
상장주식은 1부 또는 2부로 나뉘는데 관리종목은 모두 2부에 소속된다.
현재 2부 상장주식은 2백10개사 2백40개 종목으로 이중 관리종목은 52개사 60개 종목에 이르고 있다.
모든 2부 종목은 신용융자가 안되기 때문에 당연치 관리종목도 신용융자를 통한 매매가 불가능하며 관리종목의 주식들은 특히 대용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대용증권은 주식을 현금대신 위탁증거금, 보증금, 공탁금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리종목은 또 ▲가격제한(상·하한가)폭이 일반종목보다 작으며(5천원 이상은 1백원, 5천원미만은 10∼50원) ▲거래도 오전·오후 각각 한차례씩만 이뤄진다.

<관리 벗어날 땐 큰 이익>
이처럼 관리종목들은 여러가지제약이 많고 종목자체가 위험한데에도 불구, 주가가 강세를 보인 첫번째 이유는 값이 싸다는 점.
이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어 투기적 거래도 종종 이뤄지고 있다.
또 하나의 요인은 회생가능성으로 기업내용이 호전돼 관리종목에서 벗어나면 큰 이익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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