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보기간 연장 추진/8개월로… 본인부담도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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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사부는 10일 우리나라도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하고 무갹출 노령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보사부가 경로주간(8∼14일)을 맞아 발표한 노인건강·복지정책방향에 따르면 노인의 질환이 만성퇴행성으로 의료비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일반인보다 길게 해 현행 연간 1백80일에서 2백40일로 늘리고 본인부담률도 낮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65세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무료건강진단도 대상연령을 60세로 낮추고 검사항목도 일반건강진단 수준에서 암검사 등 노인병 전문검사위주로 바꿔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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