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 심의규정 실시 의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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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95년 실시될 예정인 종합유선방송(CATV)의 프로그램내용을 규제할 종합유선방송심의규정안이 나왔다.
종합유선 방송위원회(위원 장석기)가 수개월의 연구작업 끝에 성안한 이 규정시안은 CATV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기존의 방송위원회 심의규정과 비슷하게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어 자칫 프로그램제작을 위축시킬 우려와 함께 그 실효성에도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시말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책임이 방송제작자보다 시청자에게 돌아가기 십상인 다채널방송으로서의 종합유선방송 심의가 공중파방송 심의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신매체 첫 사업인 CATV의 성공적 운영에 장애요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나온 심의규정시안은 정종합유선방송에 방송될 프로그램은 공공성·윤리성·인권보호·사실성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일반기준과 함께 프로그램 각 분야의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심의규정은 사전심의를 받게 될 대상을 공중파방송과 마찬가지로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비디오물 포함) ▲외국의 방송프로그램(스포츠와 보도프로 제외) ▲광고방송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국만 1백여개에다 방송국마다 수십개의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막대한 양의, 프로그램들을 과연 사전심의로 걸러낼수 있을지 그 실효성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다.
거기다 심의규정안은 특정 채널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의 시청료를 지불하는 등의 유료채널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없고 미국의 플레이보이 채널 같은 완전성인용 프로그램은 원천적으로 봉쇄되도록 돼있다. 즉 사회윤리(42조)와 음란·퇴폐(43조)등을 규정한 부분에서 방송되어서는 안될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제한 것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유선방송에서 쉽게 접할수 있는 퇴폐적인 프로그램은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음악의 경우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만이 방송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성방송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미국의 음악비디오 전문 CATV프로그램인 N4TV의 중계는 공윤과 유선방송위의 2중적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상당부분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규정시안은 또 『내용전개상불가피하고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사회적 윤리와 통념상 용납될수 있는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는데 이 부분을 두고 해석상 논란이 많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규정은 방송국이나 프로그램 공급자에게 위원회가 경고, 해명, 사과, 정정, 당해 방송프로 중단을 명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95조) 공중파방송보다 규제력이 더 강한 편이라는 지적이다.
CATV심의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광고방송에 대해 42개조항에 걸쳐 상세히 상품의 특성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유선 방송위는 이 심의규정시안을 5월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고 오는 8월 프로공급자 허가가 나는 것과 동시에 심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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