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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제도 현실맞게 손질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통경찰에 대해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한두번쯤 갖고 있을 것이다. 교통경찰들이 현장에서 바닥치는 여러 가지 노고와 어려움은 어느 정도 이해할수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기억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통경찰들은 교통단속때 위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친절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범칙금 납기후 금액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현재는 납부기한이 지나고 난 다음날부터는 20%가 가산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다른 세금이나 공과금의 가산율에 비해 너무 많다.
셋째, 교통범칙금 발부현장(교통위반 스티커 발부현장)에서 바로 이의제기가 가능해야 한다. 이는 현장에서 정확한 이의제기가 있어야 양 당사자(단속경찰과 위반시민)간의 문제점에 대한 적시(소위「현장보존」)가 가능하고, 그래야 재판에서 시민의 이의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행제도아래에서는 범칙금 통지서를 현장에서 받고 이에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나할 경찰서에 가 이의신청하고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는 바쁜 시민에게는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최소한 이틀을 허비하게 만들고 이러한 과중한 시간부담으로 결국은 포기해버리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재판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받은 시간이 아닌 시민이 편리한 시간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넛째, 경찰의 주차위반 스티커 발급으로 벌점을 주는 것은 폐지해야한다. 이는 다른 행정기관(시청이나 구청)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무는 경우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해수<서울관악구신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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