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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의혹 또 고위층 자녀 줄줄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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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동부지검은 26일 병역특례 요원을 채용하고도 출근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주거나 지정 업무 외의 일을 맡긴 혐의(병역법 위반)로 와인 관련 벤처회사 S사 대표 박모(4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터넷 벤처업체 N사 대표 이모(42)씨를 비롯한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업체에 병역특례 요원으로 편입한 뒤 부실 근무한 29명을 적발해 병무청에 통보했다. 병무청은 이들 중 부실 근무 정도가 심한 사람들에겐 특례업체 편입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 중에는 전 청와대 경호실장 K씨의 아들(27)과 전 행정자치부 차관 J씨의 아들(26)이 포함됐다. 인기 댄스그룹 NRG의 멤버 천명훈(29)씨, 가수 조PD(31.본명 조중훈), 개그맨 손헌수(27)씨를 포함한 연예인 5명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K 전 경호실장의 아들은 불구속된 N사 대표 이씨의 업체에 근무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맡지도 않았고, 마음대로 출퇴근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 본지는 K 전 실장에게 반론을 받으려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S사 대표 박씨는 J 전 차관의 아들을 포함한 3명의 특례 요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지정 업체에서 근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J 전 차관은 "신검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돼 방위와 병역특례 업체를 놓고 고민하다 경력에 도움이 되는 쪽을 택한 것"이라며 "같은 사무실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아들이) 비지정 업무인지를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해명했다.

가수 천씨 등 연예인 5명은 음반기획 업체에 병역특례 요원으로 편입한 뒤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공연이나 방송 출연을 했다는 것이다.

병역특례 비리 수사를 해 온 동부지검은 3개월 동안 특례 업체 대표이사 등 7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2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과 관련된 특례자 127명 중 98명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통보했다. 특례자 127명 중엔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 40명, 해외유학파가 16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부실 복무한 특례자 부모들 중에는 법조계 인사 1명, 전.현직 차관급 고위 공직자 4명, 대기업 임원 4명, 교수 3명이 포함됐다.

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한 병역특례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특례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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