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씨 위헌제청수용/서울형사지법/“대선법모호… 자의적 해석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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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기관장모임 재판 무기연기
부산기관장모임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법무부장관(54)에게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36조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7일 김 전장관이 대선법 36조(선거운동원이 아닌자의 선거운동금지)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이로써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나올때까지 김 전장관에 대한 재판은 무기한 연기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선법 33조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으로 볼수 없는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기준이 없으므로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에서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장관에게 적용된 대선법 36조는 『정당·후보자·선거운동원 등이 아닌자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고 못박고 있으나 같은법 33조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당선되게 하거나,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선거운동」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놓고 그간 논란이 돼왔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해당 규정의 취지가 비록 선거의 공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법조문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교환마저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므로 현재는 승복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며 헌재의 최종결정이 날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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