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콘도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보유/소득세조사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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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골프·콘도·스포츠클럽회원권이나 외제승용차·별장 등 호화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 조사가 크게 강화된다.
26일 국세청은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와 대대적인 사정 등을 계기로 재산이 많은 일부계층이 실제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비난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달 종합소득세신고가 끝나면 신고대상자중 이같은 사치성 재산보유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자체 전산망을 통해 골프·콘도회원권 및 외제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신고하는 소득금액 수준이 재산에 비해 낮을 경우 우선적으로 실지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자금출처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증여 또는 양도할때 세금누락없이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말 이처럼 실지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소득세 신고지침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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