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병역기피자 조사후 입영조치/88년이후 출국자 대상/병무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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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취업목적 미필자도 전면 재조사
병무청은 19일 88년이후 유학·취업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병무청은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밝혀지는 해당자에 대해서는 즉시 해외여행 허가를 취소,귀국시켜 입영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는 ▲교육부 발행 학적명부에 따른 재학사실 여부 ▲시·도교육감 또는 총학장의 추천여부 ▲자비유학 시험 합격여부 ▲토플시험성적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또 취업목적으로 나가있는 병역미필자도 국내회사의 외국지사 근무자 경우 소속회사의 재직여부 및 해외근무 명령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해외회사 취업 출국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취업목적이 타목적으로 임의변경됐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90년이후 외국에 체류중인 유학생은 모두 5천6백83명이며,해외취업자는 1백59명이 허가를 받아 이중 1백31명은 귀국했고 현재 28명만 병역미필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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