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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대상 실사/건설부/1가구 2백평이상 소유자 등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6월중 올해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의 부과대상택지에 대한 실사가 실시된다.
건설부는 20일 서울 등 6대도시에 택지를 소유한 법인과 가구당 2백평이상을 소유한 개인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일정을 확정,각 시·도에 조사지침을 내렸다.
일정을 보면 ▲5월2일까지,부과대상 제외 신청 ▲6월1∼20일,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자진신고와 현장조사 ▲6월말까지,택지국고소유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7월10∼20일,이의신청과 개별지가 확인 작업 ▲8월중,부담금액 산정 ▲8월말,납부고지서 발부 ▲9∼10월,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 등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90년 3월에 도입,2년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처음 1만4천7백18건 1천4백44억원이 부과되어 지금까지 1천1백36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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