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에 중과세한다/내년부터/취득 7배,재산세 17배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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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룸살롱 등 단속 백28개소 영업정지
내무부는 17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향락산업억제방침의 하나로 지금까지 특수층의 이용으로 사회적 지탄과 과소비의 온상이 돼온 룸살롱과 요정 등 사치성 유흥업소의 변태적 성업을 막기위해 앞으로 이들업소에 대해 사회정화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요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일반세율을 적용받던 요정업소는 취득세의 경우 지금보다 7.5배(세율 1천분의 1백50),재산세는 17배(세율 1천분의 50)의 무거운 세금을 물게된다.
내무부의 이번조치는 지금까지 비싼 술값과 팁 등으로 과소비와 기업의 접대비 과다지출의 요인이 돼왔고 여성생산인력의 생산현장 이탈을 부추기는 주범역할을 해온 이들 사치성 유흥업소의 성업을 앞으로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것이다.
이를위해 내무부는 지금까지 심야영업·미성년고용 등 단편적이며 간헐적으로 실시해왔던 단속을 강화,▲세금포탈 ▲대피시설 미설치 등 소방법위반행위 ▲식품위생법위반 ▲주거지역 영업장 설치 ▲건축물용도위반 ▲영업장 불법증개축 등을 중심으로 종합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현재 중과세 대상으로 돼있는 룸살롱영업소가 영업실적이나 구비서류를 조작,일반세율을 적용받아 탈세하는 업소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탈세부분에 대해 세무당국과 협조,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16일밤 경찰·소방서·보건공무원 등 1만2천여명의 인원을 동원,전국 룸살롱 1천6백79개소와 요정 2백27개소에 대한 1차 일제 단속을 벌였다.
내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소방법규 위반 1백15곳 ▲시간외 영업 20곳 ▲미성년고용 6곳 ▲건축법위반 5곳 ▲탈세 4곳 등 3백54개 업소를 적발,이중 1백28개 업소는 영업정지,3개 업소는 허가취소하고 업주 17명을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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