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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쉬는날 너무 많다/이삿날·부모생신·제사때도 휴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20년근속자 최소 연 백25일/토개공/휴가보상비도 민간기업의 2배나/정부 감축작업 돌입
토지개발공사·국책은행 등 23개 정부투자기관의 휴가 일수가 민간기업이나 공무원에 비해 훨씬 많아 정부가 이를 줄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들은 주거이전휴가,부모 생신·제사휴가,월정 토요휴가 등 특수 형태의 휴가제도를 만들어 「노는 날」이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해 1백25∼1백15일(20년 근속자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토지개발공사 20년 근속자의 경우 연간 휴가일수가 연차휴가 30일,월차휴가 12일,하계휴가 6일,유급휴가 2일,장기근속 8일 등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도 58일이나 되며 여기에 주거이전휴가 등 불확정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포함하면 휴가일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기획원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들이 최근 다양한 명칭의 특수휴가제도를 신설,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행될뿐 아니라 사실상의 임금인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같은 휴가제도의 민간기업 파급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휴가 및 유급휴가가 늘면서 연·월차 기간에는 일을 하고 그대신 보수를 받는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연·월차휴가 보상이 총인건비의 10∼13%(기관평균 11%)를 차지하는 등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있으며 휴가보상에 대한 지급률이 민간기업에 비해 1∼2배,근로기준법상의 지급기준보다는 1.8∼2배가 돼 사실상의 임금인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기획원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가(연·월차,생리,출산휴가),하계휴가,경조사휴가 이외의 특수휴가는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휴가제도를 정비하기로 하고 특수휴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거나 연·월차휴가일수에서 특수휴가일수를 공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 경조사 휴가도 휴가종류 및 휴가일수를 공무원수준으로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 유급휴가에 대한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고 유급휴가 종류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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