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씨 살해사건/미군에 무기선고/마클이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동두천 미군클럽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시체를 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이병(21)에게 검찰 구형량대로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돼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금이씨(당시 26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마클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윤씨를 병으로 때려 숨지게 한뒤 우산대와 콜라병으로 시체를 훼손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는 것이 사회정의 구현과 법정신에 합치한다』고 무기징역 선고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