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500만원 받고 세금 1억원 줄여줘/안양세무서 서기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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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감사원은 안양세무서 재산세과 세무서기 이상렬씨가 금품수수후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9일 이씨를 파면처분토록 조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초까지 안양세무서 재산세 징수에 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씨가 서철오씨(안양시 박달동 94의 59)로부터 군포시 소재 논 2백50여평을 양도한데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백만원을 받고 양도소득세 1억57만2천원을 내지 않도록 해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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