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받고 6명 부정편입학/김문기의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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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학부모 6명 등 8명 입건/상지대 학사비리 등 혐의로/검찰 “투기부분 등 계속 수사”
민자당 김문기의원(61·상지대재단이사장)의 부동산투기·대학재단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는 김 의원이 학부모로부터 7억원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 편입학시키는 등 불법을 저질러온 사실을 밝혀내고 31일 김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에게 학부모를 소개시켜주고 2천만원을 가로챈 주간 한국의약신문발행인 김남훈씨(46·서울 천호동)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상지대 전교무처장 오천균씨 등 학교관계자 2명과 이보철씨(55·한의사) 등 학부모 6명을 포함,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의원은 90,91년 상지대 한의학과에 모두 7명을 편입학시키는 과정에서 이중 6명의 학부모로부터 1억∼1억5천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받고 성적을 조작해 이들을 부정합격시킨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 의원은 사위 황재복씨(46·수배중·상지대 전총장비서실장)에게 부정편입학의 전과정을 일임했으며 황씨가 교무과장 김달기씨와 전교무처장 오천균씨에게 지시,이들이 부정합격 실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구속된 한국의약신문발행인 김씨는 학부모 이보철씨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아 김 의원에게 1억5천만원을 전달하고 2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2명의 부정편입학을 알선한 혐의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원주시의 자연녹지 8백40평(7천6백40만원)을 농민명의를 빌려 구입하고 ▲서울 평창동 1백10평의 땅을 사위 황규갑씨(의사) 명의로 샀으며 ▲원주군 소초면에 호화가족묘지를 조성하며 허가보다 7백50평을 늘린 사실 등도 확인,김 의원에 대해 국토이용관리법·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구속한후 학사비리 및 대학공금유용,부동산투기 등 물의를 빚어온 내용에 대해 기소전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김 의원의 사위 황씨가 붙잡힐 경우 대학비리의 상당부분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황씨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30일 김기섭 원주시부시장 등 시청공무원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85년 상지대부지를 경유토록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이 지난해 3월 취소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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