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개정안 국무회의서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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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정부는 25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공출범이후 시국사건 등과 관련해 제적된 대학생들이 이번 학기중 복적이 가능토록 1학기 추가등록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학생 수만큼의 별도정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학학생정원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각의는 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지난 90년1월부터 92년12월까지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정상지가상승률을 3년간의 평균지가상승률에 30%를 가산,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토초세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충남대총장에 정덕기씨를 임명하는 등 9명의 국립대학총장 발령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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