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토초세 부과대상 확정/3년간 44%이상 오른 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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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기준미달 지역 미리 낸돈 환급/경제장관회의
올해 처음으로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정기과세)는 지난 90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의 땅값 상승률(공시지가 기준)이 44.53%가 넘은 유휴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난 91년과 92년에 지가급등지역(전국평균지가상승률의 1.5배 이상으로 땅값이 올랐던 지역)으로 고시되어 예정과세 형식으로 토초세를 냈던 땅 임자들은 이번에 결정된 과세 기준에 따라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마련한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안을 의결,올해 토초세 정기과세때 적용할 지가상승률을 지난 3년간의 전국평균 지가상승률(34.26%)에 그의 30%를 덧붙인 44.53%로 결정했다.
토초세법에 따르면 3년마다 한번씩 토초세정기과세를 할때 그 기준이 되는 「정상지가상승률」을 원칙적으로 지난 3년간의 전국평균지가상승률로 하되 땅값이 안정되고 부동산 투기가 별로 일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는 전국평균지가상승률의 상하 30%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상지가상승률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되어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투기가 잠잠하고 땅값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괜한 조세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토초세 부과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하고,부동산 투기가 다시 일면 언제든지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하면 되므로 이번 조치로 부동산투기를 다스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로 올해 토초세가 과세되는 땅은 약 15만∼20만 필지가 될 것이며 만일 평균지가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과세대상은 약 25만∼30만 필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오는 4월까지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유휴토지 여부를 가려내고 5월중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를 고시한 다음 7월중 토초세 예정통지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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