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내부거래 고발/대붕전선 사장·동성반도체 대표/증관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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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관리위원회는 19일 시세조종·내부자거래 등 주식불공정거래를 한 이정무 대붕선전 사장(51)·김동회 동성반도체 대표(42)를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 사장은 자사주식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친지명의의 계좌를 통해 91년부터 지난 1월까지 5만6천주를 사고 2만5천주를 팔아 1천2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주주 소유주식 변동보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증관위는 이 사장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서울증권 수송동지점 부지점장 한모씨(39)에 대해서도 감봉조치(1개월)토록 서울증권에 시달했다.
동성반도체 김 사장은 91년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자 92년초 이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기전 자사주식 1만8천주를 팔아 내부자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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