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가족동반 출장' 고발 교수 칼럼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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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는 5일 KBS 전 PD 신모(39)씨의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을 비난하는 칼럼을 신문에 기고해 신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영남대 朴모(55) 교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朴교수의 칼럼 내용 중 신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포함돼 있더라도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朴교수는 지난해 8월 20일자 매일신문과 부산일보에 게재된 칼럼에서 "신PD가 'TV 책을 말한다'프로그램을 독일에서 제작하던 중 출장비로 가족과 함께 관광.쇼핑을 했다"고 폭로했었다. 이로 인해 KBS 측은 신씨를 해임하고, 직원 윤리강령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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