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표준율 과세근거로 안 쓰이는 경우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최근 부동산 투기의혹을 사 결국 물러나야 했던 어느 의사출신 장관의 연간 신고소득이 1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과세형평 문제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봉급생활자의 세원이 완전 노출되어 있는 반면 의사·변호사 등 자영업자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소득표준율이 턱 없이 낮아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훨씬 적은 세금을 낸다는 모순이 새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1. 소득표준율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것은.
①사업자의 소득액을 계산하는 척도가 되는 것으로 사업자의 매출액에 해당업종의 소득표준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의 토대인 소득액이 된다.
②각 업종의 소득표준율은 그 업종의 호황기업 최고소득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도매업 등의 소득표준율이 의사·변호사 등 자영업자의소득표준율보다 높지만 탈루 가능성도 자영업자보다 훨씬 높다.
2. 소득표준율을 과세의 근거로 쓰는 경우가 아닌 것은.
ⓘ사업에 관한 장부기록이나 증빙이 없을 때.
②사업에 관한 장부기록은 있으나 내용이 부실해 소득 금액을 계산해 낼 수 없을 때.
③사업내용을 성실하게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결산해 신고했을 때.
3. 소득표준율은 어떤 절차를 거쳐 제정 되는가.
ⓛ실물경제의 변동상황을 근거로 대학교수·연구기관·관계당국 등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확정한다.
②부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경제장관 회의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③세무공무원들이 지역별·업종별 소득실태를 조사해 온 결과를 토대로 각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정한다. <이재훈기자>【정답은 9면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