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아닌 경우 보호실 유치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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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법 판결… 경찰관행에 쐐기
현행범 또는 긴급구속을 요하지 않는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행범이나 사형 또는 무기,3년이상형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취해질 수 있는 긴급구속을 요하는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보호실에 구금해오던 지금까지의 경찰수사관행에 쐐기를 박는 법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경찰서보호실의 존치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0일 경찰서 보호실에서 나오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광주시 J대학 신현중피고인(40)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무집행 방해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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