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보도 청구 거짓 들통나면 기사 크기만큼 광고료 물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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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반론보도를 청구해 기사화됐으나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 반론보도를 위해 할애했던 지면에 광고를 실어 얻을 수 있는 수익만큼을 반론 청구자가 물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12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여운환씨가 "허위보도로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여씨의 반론보도에 쓰인 지면 크기에 광고를 실어 얻을 수 있는 수익 1000만원을 여씨는 두 해당 신문사에 각각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씨의 반론보도 내용은 모두 허위인 데다 여씨도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반론보도 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준 것은 아니므로 청구는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여 준 재판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를 실어 줬을 때에는 해당 기사와 항소심 재판 결과 보도에 필요한 지면 게재 사용료를 청구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씨는 중앙일보가 '여운환씨가 이용호씨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하자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여씨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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