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세금 더 뗀다… 5억이상 당첨금 22%서 33%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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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억원이 넘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세금을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 고액복권 당첨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이 새해부터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4일 "지난해 12월 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권 당첨으로 생긴 소득에 물리는 기타소득세율이 20%에서 30%로 인상돼 지난 3일 추첨분부터 적용됐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복권 당첨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득세 20%와 주민세 2%(소득세의 10%)를 합쳐 당첨금의 22%를 세금으로 냈으나 올해부터는 5억원까지는 22%, 5억원 초과분은 3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로또복권에서 50억원짜리 1등에 당첨된 경우 지난해까지는 11억원을 세금으로 냈으나 올해부터는 15억9천5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세금을 떼고 손에 쥐는 돈도 39억원에서 34억5백만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십억원이 넘는 고액의 복권소득을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분리과세 방침은 유지하되 누진과세에 따른 최고 세율(36%)에 근접하도록 세율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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