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상품-가짜 범람 피해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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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시중에 질이 크게 떨어지지만 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범람하면서 최근 부쩍 「가짜 농· 축협 상품」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상표를 도용하거나 포장상자를 멋대로 제작 사용하는 등의 이들 제품은 재래시장뿐 아니라 대형 쇼핑센터 등에도 다량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자칫 피해자가 속출할 위험도 안고 있다.
농협은 92년3월부터 올1월까지 자체 조사반을 통해 재래시장·대형 쇼핑센터 등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상품을 조사, 모두 사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농협상표·명칭을 간판에 사용한 경우 16건 ▲포장상자 불법제작·임의 사용한 경우 7건 ▲심벌마크·로고·마스콧 등 상표를 불법으로 제작·사용한 경우 8건 등.
이들 제품은 꿀·보리쌀·청과 등으로 임의로 농협상표를 불법 도용한 것, 있지도 않은 유사농협 마크를 불법으로 붙여 마치 농협이 품질을 보증하는 상품인 것처럼 위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축협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해 2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6종류의 축협 꿀이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자 축협이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벌꿀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사 축협이나 벌꿀을 생산하지 않는 축협의 이름을 도용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소보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같은 가짜 상품은 남대문시장·경동시장 등 각 재래시장과 진로유통 등 일부 백화점 등지에서 버젓이 농협·축협상품인 것처럼 팔리고 있어 이들 상표를 믿고 산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더욱이 수입농산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믿고 살수 있는 우리농축산물」이란 인식이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가짜 농·축협제품이 판을 칠 경우 우리 농산물은 점점 설자리를 잃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가짜 상품으로부터 자체 상품을 보호하려는 농·축협의 노력도 활발치 일고 있다.
농협은 계통농협을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상자나 상표 등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상표 불법사용 사례를 단속·고발하는 전담창구 격인 「농협상표보호센터」 (737-0021 (교)3862)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편 축협은 상표도용을 근절하기 위해 심벌마크·모티브·로고 등을 개정,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이 가짜 제품에 속지 않는 방법은 농·축협이 운영하는 판매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농협은 농협슈퍼와 직판장을 비롯, 전국에 l백83개의 판매장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는 38개 판매장이 있다.
축협은 1백83개 시·군에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성내동의 시범 판매장을 비롯, 6개의 직영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소비자들의 의식에 있다.
가짜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소비자단체나 보호센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이 길은 가짜 상품을 취급한 판매상에도 강력히 항의, 가짜 상품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소비자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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