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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어떤 경우 적용되며 어떻게 산정 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건설부가 최근 전국 30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공시지가는 건설부가 지난 89년부터 내무부·국세청·건설부·감정원 등이 각각 산정하고 있었던 기준시가를 통합해 1년에 한번씩 전국에서 대표성이 있는 당의 가격을 조사, 발표하는 것으로 쓰이는 범위가 넓다.
1.다음 중 공시지가의 쓰임새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공공개발로 토지보상을 하거나 국 공유지를 취득·처분할 때 기준가격으로 쓰인다.
②토지공개념 제도의 하나로 도입된 토지초과 이득세·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③토지뿐 아니라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양도 때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2.땅을 가진 사람이나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공시된 지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서면 신청한다.
②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서면 신청한다.
③공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한다.
3.공시지가의 산정과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건설부가 위촉한 감정평가사가 복수 평가한 가격에 해당 지 자체의 의견을 참고해 건설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해당 동·면사무소의 직원이 실사를 해 매긴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심의해 확정한다.
③감정평가사와 해당 지 자체 직원이 각각 평가한 가격을 평균하고 지 자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답은 9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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