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가짜주식 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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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유상증자 관련 서류를 위조해 수백억원대의 가짜 주식을 상장 또는 등록시킨 4개 업체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거래소 상장법인인 대호.중앙제지.동아정기와 코스닥 등록법인인 모디아 등 4개사가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증자 대금을 허위 납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정기.중앙제지.모디아는 5일부터, 대호는 10일부터 각각 3월 30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호는 지난해 3건 6백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자 대금 납입영수증에 해당하는 은행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위조했다. 같은 방식으로 중앙제지는 2백50억원, 동아정기는 1백80억원, 모디아는 2백10억원어치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허위로 납입한 유상증자 규모만큼 가짜 주식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이영호 부원장보는 "은행이 발행하는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의 허위 납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해 대호의 허위 납입 사실을 제보받고 2002년과 지난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한 3백2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개사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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