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 위해선 변호사·법관·검사 하나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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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변협의 징계권 행사 등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이룬 것이 가장 큰 보람이나 세부 시행방안을 마무리짓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재야법조계의 수장 격인 제36대 대한변협회장직(임기2년) 을 마치고 27일 퇴임하는 김홍수 변호사(69·변시 3회)는 23일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숙제를 끝낸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49년 제3회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60년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 91년 회장선거에서 『협회활동이 아닌 사건수임 등 회장직을 이용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차기 회장 이세중 변호사와 당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됐던 김 변호사는 『공약을 지킨 것이 보람』이라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재임 중 법조계에서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법원부조리 설문조사」에 대해 『변호사들이 느끼는 불만조사와 법조계의 정화를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 일뿐 재조와 재야법조계의 대림을 조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내부 의견수렴과 결재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당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소송서류 접수 급행료 문제 등은 변호사 생활 중 직접 겪기도 한 것이어서 공감하고 있으며 재조에서도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근 재야법조계 내부의 보수-진보세력간 갈등과 현 집행부의 인권활동이 미약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조 출신 변호사와 비 재조 출신 변호사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갈등관계로 보지는 않는다』며 『변호사와 검찰·법원 모두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목표아래 하나가 돼야하는 것이며 법조인은 옥석을 가리는 현안과 함께 용서와 화해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령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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