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사건 “명칭 잘못”/「남한노동당」 아닌 「민족해방애국전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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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법서 밝혀… 의도적인 개칭의혹
지난해 안기부에 의해 적발된 대규모 간첩단인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명칭이 잘못된 것으로 실제는 「민족해방애국전선」(민애전)인 사실이 법원의 심리 결과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4일 최호경피고인(36) 등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간첩단의 명칭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민애전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기부는 민애전이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라고 밝혔으나 관련자들의 증언 및 증거 등을 종합해볼때 최 피고인 등 관련자들이 남한조선노동당이라는 명칭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안기부·검찰은 발표 당시 문제의 간첩단이 북한의 노동당과 직접 연계된 조직임을 강조하기 위해 과대포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안기부는 지난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결성된 이 조직을 적발,『남한 중부지역에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하라는 북한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를 최호경씨에게도 말했다』는 이 조직 총책 황인오씨(35)의 진술에 따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조직이 북한의 지시를 받고 결성된 뒤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와 노동당기를 걸어놓고 조직원들에게 가입선서를 시키는 등 명백한 반국가단체임이 인정된다』고 밝혀 이 사건의 다른 혐의는 모두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간첩단사건 관련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황인욱피고인(26)에게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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