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사업과 배치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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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중앙일보 2월9일자 21면 카톨릭 중앙의료원의「사랑의 실천운동」이 가족계획 사업과 배치된다는 기사를 얽었다. 이에 관하여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몇 가지 밝히 고저 한다.
첫째, 정부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두 자녀 갖기 운동은 권장 사항일 뿐이고 이에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득세법과 의료보험법상의 혜택 등을 두 자녀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각 가정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몇 자녀를 갖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있으므로 이를 강제적 가족계획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은 단순한 인구억제차원이 아니라 모자보건과 가정복지를 위한 의미도 크다. 피임을 통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도록 권장·지원할 뿐, 모성건강을 해치고 생명존중에 반하는 낙태는 정책수단으로 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카톨릭의료원의 세 자녀분만 돕기나 미혼모 분만 돕기는 정부의 가족계획사업과 배치되지 않는다.
셋째, 정부는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가 확실히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예컨대 1%수준의 현 연간 인구증가율이 0.5%로 떨어질 경우)인구억제를 위해 시행중인 소득세 공제나 의료보험분만급여를 두 자녀에 국한시킨 제도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때까지는 과잉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카톨릭중앙의료원의「사랑의 실천운동」이 크게 성공하여 생명존중 의식이 국민들에게 널리 확산되기를 기원하는 바다.
한충길<보건사회부 가족보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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