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단일호봉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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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올해부터 법관 인사와 조직의 모습이 크게 바뀐다. 승진에 탈락했다고 우수한 법관들이 옷을 벗고 나가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법관의 호봉이 하나로 통일되는 단일호봉제가 실시된다.

승진에 탈락했다 해도 호봉 상승에 따라 직책과 무관하게 처우가 올라가기 때문에 고법 부장 승진 등에서 탈락한 중견 법관들이 법복을 벗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사법 개혁 차원에서 신규 법관 임용심사에 외부인이 참여한다. 심사위원 9명 중 4명을 교수.언론인 등이 맡아 임용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인다.

사법시험 및 연수원 성적만으로 인사하던 서열제도도 오는 2월 정기인사 때부터 없어진다. 다양한 기준이 도입된다. 퇴직할 때까지 성적이 따라다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중견 법관들의 경우 일반 기업체와 비슷하게 근무평정 결과를 매겨 이에 따라 인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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