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거품' 한눈에 비교해주니 참 편해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우리 아이 학원비가 너무 비싼데 다른 곳도 이 정도 하나요?” “적정 학원비가 얼마죠? 교육청이 정한 학원비대로 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동안 학부모들은 학원비가 다소 비싸다고 생각해도 다른 학원과 수강료 비교가 불가능해 불만을 표시할 방법이 없었다.

서울시 강남교육청이 '고액 학원비 잡기'에 나섰다. 강남교육청은 이달부터 국내 처음으로 학원 수강료의 적정 기준액을 계산하는 ‘학원비 체험하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강남교육청 홈페이지 ‘학원비 체험하기’를 접속한 후 자신이 다니는 학원 유형(보습·어학·입시)과 납부수강료, 1일 교습시간, 교습 횟수를 입력하면 적정수강료와 수강료 초과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회 45분씩 월 21회를 수업하는 입시학원(2007년도 기준) 단과반의 적정 수강료는 7만3360원이고, 1회 60분씩 월 46.2시간을 수업하는 네 과목 연합반의 적정 수강료는 30만8860원이다. 또 내국인이 1회 45분씩 월 21회에 걸쳐 외국어를 가르칠 경우 수강료는 11만900원, 원어민이 같은 조건으로 가르칠 경우는 14만6300원이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수강료 기준액을 과다하게 초과 징수하는 고액 학원에 대해서는 해당 학부모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수강료 초과 내용을 알릴 예정”이라며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강료 기준액= 학원에서 교육청에 통보한 금액으로 수강료 안정을 위해 교육청에서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학원특성에 따라 개별 조정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게시한 수강료를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

이지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