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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회 이상 여권 분실시 경찰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앞으로 5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여권을 분실하는 사람들은 여권 매매 가능성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6일 "매년 국내외에서 분실되는 여권 수가 5만 개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된 여권 분실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1개월 이상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측은 또 "여권 분실이 많으면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떨어져 외국 출입국 과정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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