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화 토론 「광장」마련|『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창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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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법률가와 일반인 모두가 참여하는 법과 인권문제 토론의 장이 부정기 간행물로 마련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대표간사 홍성우)이 지난달31일 펴낸『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역사비평사간)창간호가 그것이다.
이 책은 창간사에서 법률가를 포함해 법과 인권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창간됐으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변은 인권옹호·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변론 등을 목적으로 88년 창립된 진보적 변호사 단체로 전국의 변호사 2천5백여명 중 5%에 해당하는 1백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이 창간된 것은 민변이 지난해부터 활동의 중심을 시국사건 변론에서 사회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으로 옮기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모든 법조인·일반인의 투고를 받는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이 잡지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한다는 원칙이 특징이다.
한 예로 「우리말로 바로잡아본 헌법」기사는 그동안 우리말 쓰기를 강조·실천해온 이오덕 선생이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헌법을 옮겨 놓고 있다.
창간호는 지난 한햇동안 국내외적으로 있었던 우리나라 인권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건·사실을 담고있다.
국외적으로는 특집 「국제시대의 인권운동」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참관기(회의록은 자료로 실었음), 제네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있었던 정신대 할머니의 증언, 한·일의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토론회 보고서 등을 실었다.
국내적으로는 김보은양 사건(자료), 대우조선 파업사건(판례평석), 박순경 교수 구속사건(피고인석에서 본 재판)등을 실어 우리의 인권현황을 여러모로 살폈다.
논문으로는 국제 관습법을 다룬 「비합법적인 초국가적 법률집행」, 「일본 PKO법 제정의 경과와 내용 및 문제점」, 유명무실한 국내의 선원보호법을 분석한 「선상폭력과 선원인권」, 「정신보건법과 인권」 등 4편이 실렸다.
이밖에 원로 변호사 유현석씨의 「법조회고」와 문학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 이야기를 쓴 안경환 교수의 「법률산책」「세계의 인권단체」등 변호사들이 실제 변론활동에서 느꼈던 문제점과 법과 관련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발간실무를 맡았던 민변의 조용환 변호사는 『우리사회의 법과 인권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창간 목적』이라며 『6개월에 한번씩 발간해 그동안의 인권관련 상황을 개괄하면서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통해 논의의 장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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