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변칙수입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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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냉장만 허용되는 생선은 「냉동」녹여 위장반입/돼지족발은 앞다리 전체까지 신고해 “눈가림”
관련법규의 미비점을 이용한 농·수·축산물의 변칙수입이 늘고 있다.
쌀수입은 금지돼 있으나 쌀과자는 지난해 수천t이 수입됐으며 냉동상태의 복어는 수입이 안되고 냉장복어는 수입이 허용되는 점을 이용해 냉동복어를 중간에서 녹여 눈가림으로 들여오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농어민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계당국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수입제한품목으로 묶어놓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해 첨가물을 섞거나 제품상태를 바꿔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족발의 경우 발끝에서부터 무릅까지 30㎝까지만 족발로 인정되는데 앞다리 전체를 족발로 신고해 통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이 제한된 돼지고기를 들여오고 있다.
또 냉동상태의 수산물 수입을 허용할 경우 상한 생선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신선한 냉장상태의 복어·전갱이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먼거리의 외국항구에서 냉동상태로 선적한뒤 배에서 녹여 통관시키고 있다. 족발의 경우 지난해 7백2t,냉장복어는 10t이 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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