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자료요구 거부 형사입건/노조,취소요구 첫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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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창원 현대정공 노조
【창원=허상천기자】 노동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가 형사입건된 대기업 노동조합이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최초로 제기해 법원 판결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경남 창원시 대원동 85 현대정공(주) 노동조합(위원장 황호남)은 2일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업무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부산고법에 냈다.
노조측은 소장을 통해 『업무조사가 필요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곧바로 형사입건한 것은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개입을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확대해석한 행정관청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정공 노조는 지난해 회사측과의 단체협약 경신과 임금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던중 같은해 10월26일 마산지방노동사무소가 『업무조사에 필요하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해 오자 업무조사 필요성의 이유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두달후쯤인 12월28일 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입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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