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용 진단서 20% 군의관 판정과 달라-경희대 행정대학원 조덕규씨 논문서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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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 91년 일부 의사들이 징병검사대상자에게 무릎연골제거수술을 해주고 병역기피용으로 허위 발급해 물의를 빚었던 병사용 진단서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분석됐다.
경희대 행정대학원에서 법원행정학을 전공한 조덕규씨의 최근 석사학위논문에 따르면 지난 91년 한햇동안 징병검사시 제출된 병사용 진단서 1천1백11건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한 판정과 실제 군의관 판정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20%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복무면제 등 특수전역원 출원자(특전·5백45건)의 경우 진단서상 10명중 1명이 현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 군의관 판정에서는 차이가 나서 군의관 판정이 정확하다면 병사용진단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만 보고 보건담당자와 법무행정 담당자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해 판정한 결과와 군의관이 직접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한 신체등위의 차이가 일반 신체검사대상자는 14.5%, 특수전역원 출원자는 25.7%에 달했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은 현역대상 판정에서 진단서기준과 군의관판정이 각각 2%와 2.1%로 큰 차이가 없었다.
조씨는 논문에서 특히 진단서 발급기간(초진∼발급일)이 1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 판정의 차이가 심해(특전 33%, 일반 20%)병역의무자가 금력·지연·혈연·학연을 동원해 허위발급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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