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원심파기/서석재씨 의원직 상실/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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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자당 서석재의원(58)이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부영의원(51)은 징역 1년·자격정지 2년의 원심이 파기돼 서울형사지법 합의부로 사건이 환송됐다.
이에따라 국회의장은 15일 이내에 서 의원의 의원자격 상실원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하고 이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산 사하구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우동·박만호대법관)는 이날 오후 1호 대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서 의원의 상고를 기각,원심을 확정하고 이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해 서울형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14대 국회개원 이후 현역의원이 유죄 확정판결(선거범 벌금 1백만원 이상,일반형사범 금고 이상)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서 의원의 경우 별도의 사면·복권조치가 없는한 앞으로 6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서 의원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른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 “흔쾌히 승복”/이 의원 “현명한 판단”
서석재의원은 성명을 발표,『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흔쾌히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나의 문제가 국정개혁의 기치를 높이든 김영삼차기행정부에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고려로 중대한 정치적 결심을 고려한 적도 있다』고 밝혀 판결전 의원직 사퇴를 검토했음을 인정했다.
한편 이부영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대해 『민주화를 향한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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